지급확정
2022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되어, 상한액을 초과한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여 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인 본인부담상한제가 8월 23일부터 시행됩니다. 개인별 본인부담 상한액이 높아지면서 이번에 상한액을 초과하여 의료비를 지출한 약 187만 명에게는 2조 4,708억원이 지급됩니다. 한 사람당 평균 132만 원의 지원을 받게 되며, 금액은 개인의 본인부담액과 초과한 비용에 따라 결정됩니다.
지급요청 방법
이미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여 지출한 일부 수혜자들에게는 올해 초과금을 미리 지급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지급 결정된 분들은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신청을 하면 본인부담액을 초과한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여 돌려줍니다. 지급대상자들은 공단 누리집을 통해 인터넷, 팩스, 전화, 우편 등으로 지급신청하면 됩니다. 이번 지급에 따른 문의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연락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 상한액이란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 등이 의료비를 부담할 때 일정금액 이상의 부담액을 한정하는 제도입니다. 2022년 기준, 개인별 본인부담 상한액은 83만 원부터 598만 원까지 다양하게 적용됩니다. 개인이 부담해야 할 본인부담금이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한 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개인의 의료비 부담액이 과도하게 높아지는 것을 방지하고, 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들이 더욱 원활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신청 : 공단 누리집(www.nhis.or.kr), The건강보험앱, 문의 ☎1577-1000 김판용 기자